경기도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1분기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
1.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청소년
(경기도 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 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혹은 어린이 청소년 부모의 대리인
- 지원범위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에 한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P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지원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신규회원가입 시 최초 거주지 인증 완료(다음 해부터 매년 1분기에 거주지 인증 필수)
기존회원은 매년 1분기에 거주지 재 인증 필수(로그인하여 거주지 인증 절차 진행)
* 지원금 지급 전 회원탈퇴(자녀삭제 등)시 교통비 지급 불가
* 거주지 인증 :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로 인증
3. 교통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급( 연 최대 24만원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에서 만 신청가능
지급 방식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 가능
1분기(1~3월) | 2분기(4~6월) | 3분기 (7~9월) | 4분기(10~12월) |
1분기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 |
2분기 정산 후 7월 말에 지급 예정 |
3분기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 |
4분기 정산 후 차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
* 지급 일정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문의 :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