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3인기준 월 4,714천원 이하) 또한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액 합산 90만원이하)
2. 지급규모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지급
3.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 (1년간)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신청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4. 신청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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