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 저모

경기도 청년 주거 복지 서비스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by 찐 부 2024. 10. 13.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3인기준 월 4,714천원 이하) 또한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액 합산 90만원이하)

 

 

2. 지급규모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지급

 

 

3.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 (1년간)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신청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4. 신청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