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반기신청, 정기신청이란? ○ 정기, 반기 신청기간 ○ 신청조건, 지급액 ○ 신청방법 |

○ 정기신청, 반기신청 및 신청 대상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만족하면 신청가능해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1년에 두번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 신청기간
금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은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은 3월 1일 ~ 3월 17일, 지급일은 6월 말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은 9월 내에 이뤄집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 정 대 상 | 신 청 시 기 | 지급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9.19 | 2024년 12월 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7 | 2025년 6월 말 예정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2025년 9월 말 까지 |
* 3.3% 공제 대상 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24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 (5.1. ~ 6.2.)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조건, 지급 액
- 단독 가구(1인)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 지원
-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원 지원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만약 재산이 1억 7000만원 ~ 2억 4000만원 사이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된다.
* 총 재산 상한 금액은 2억 4000만원 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 만 있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원천징수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ARS 전화신청 : (1544 - 9944)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 - 3636 )
★ 2025년 개선 된 점
신청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2년간 직접 장려금을 신청해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 1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자동 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무조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아니요.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