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 등 불법계좌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보안 서비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금융피해가 없도록 전면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목차 ○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란 ○ 신청대상, 금융기관 및 차단효과 ○ 신청방법 |
○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예방을 위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며,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해제한 후 다시 차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금융기관
- 신청대상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신규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은 개인
(비대면으로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좌)
- 참여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 회사)
- 차단효과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전국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에서 본인 동의 없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명의 도용 방지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현재 거래중 인 금융기관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 온라인 신청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해제한 후 다시 차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02-3145-8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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