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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연금이란 ?
60세 이상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안정자금으로 사용되는 제도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이다.
○ 가입조건
- 연령 조건
만 60세가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농 경력
5년 농사를 지은 경력 ( 신청 기준으로 과거 영농기간이 전체 합산 5년 이상 가능)
- 담보대상 농지
해당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있어야 함
사시는 곳(주민등록상 주소지)과 농지와의 직선거리 30 키로메터에 있어야 함 .
실제 이용에 영농되는 농지, < 전(밭) 답(논) 과수원 >
저당권 15% 까지는 인정
가격은 개별공시 지가와 감정가격(감정가격은 90%)
지사심의 후 본사심의로 지원여부 결정
*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 소유한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가입 대상이 아님.
○ 농지연금의 장점 :
-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과세 제외)
-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 일 경우 재산세 전액을 감면 해줌)
- 부부간 승계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연령이 만 60세이상 이면서 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함)
- 추가로 소득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대하여 수익도 가능)
- 초과 채무 부담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상환 할 필요가 없음)
- 연금보호도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가입 시 월 185만원 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 가능)
-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정부예산으로 재정을 지원 하기에)
○ 농지연금의 단점 :
- 담보 농지 소유권이 제한 됩니다.
(가입 시 해당 농지는 근저당 성절이 되므로 자유로운 매매나 처분이 어려움)
- 초기 평가 금액이 고정적 입니다.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90% 중 선택해야 함.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음)
- 중도 해지시 반환금 지급해야 합니다.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 연이자 2%와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되는 금액 지급해야 함)
○ 지급 방식 :
- 종신형 :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기간형 : 설정한 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년·10년·15년으로 구분된)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보다 더 많이 연금을 수령하고 그 후 부터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 일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 30% 이내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기 간 |
종신형/ 경영이양형 |
종신형(5년) | 종신형(10년) | 종신형(15년) |
가입 연령 |
만65세이상 | 만78세이상 | 만73세이상 | 만68세이상 |
** 농지연금은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액 (농지연금 포털 에서 예상 연금 조회 가능)
1억원 - 361.310원
2억원 - 722.630원
3억원 - 1.036.050원
6억원 - 2.072.100원
8억원 - 2.762.800원 (농지 연금 최대 부부 합산 600만원)
○ 신청절차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
- 농지연금 상담 및 신청 (농지은행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 자격 심사 및 농지 감정 평가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연금 수령방식 선택)
- 승인 후 매월 연금 수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
방문 신청 : 한국 농어촌 공사 각 지사 (해당 지역 지사)
방문 전 상담 전화 : 1577-7770
구비서류 :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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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사이트 https://www.f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