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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합니다.
목차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이란 ○ 신청조건 ○ 신청방법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이 란 ?
난방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복지사각 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신청조건
신청대상 :
- 기초생상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자체별 운영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단열 및 바닥공사
- 창호교체
- 고효율 보일러
- 고효율 에어컨
지원가구 및 시설
난방지원 | 냉방지원 | |
개인 | 3만 6000가구 | 1만 8000가구 |
시설 | 250 개 시설 | 500개 시설 |
지원방식
- 신청가구와 시설별 지원단가 내에서 시공과 물품이 지원
- 자기 부담금은 없음
- 냉방, 난방 통합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냉방, 난방 통합 신청 가능
* 난방지원 신청 - 3월 5일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냉방지원 신청 - 4월 18일 까지 신청 가능
※ 문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 - 7653 )
에너지 정책관 에너지 효율지원팀 ( 044- 203 -5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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