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정인 예술활동환경을 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목 차 ○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선정조건 신청가능대상 신청불가대상 예술활동증명 신청불가대상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심의방법 유의사항 예술활동증명 신청대상 예술활동증명 안내처 영상 (참고) |
○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사업기간 : 2025년 2월 ~ㅣ간 12월 (ㅡ연 1회 시행)
접수기간 : 년 2월 28일 (금) 10:00 ~ 2025년 3월 31일 (월) 17:00
선정인원 : 총 20.000 명
지원금액 : 1인 300만원 (격년제)
○ 선정조건
신청 가능 대상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 인 현업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월 소득 2.870.416원 ( ※2025년 기준 )
소득평가액 (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신청인의 실제소득 (월) | (각종 재산 -기본재산 공제액) x 월 소득환산율 + 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 4% / 12 자 동 차 연 4% / 12 금융재산 연 4% / 12 고급재산 연 100% |
* 문화예술지원사업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예술활동증명 하러 가기 )
- 방문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유선 혹은 방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 : 02-3668-0301)
* 신청 시 결과 안내까지 10주 ~ 13주 이상 소요되므로 재단 사업 참여를 원하실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청 불가 대상 :
- 만 19세 미만 예술인 (공고일 기준)
- 2024년 '일반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활동보고서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 신청자 사전 체트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 하상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심의 방법 :
- 신청서류 행정 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여부 심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확인한 후 신청 해주세요.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예술활동증명 신청대상 :
- 문학
- 일반미술
- 디자인/공예
-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일반음악
- 대중음악
- 국악
- 방송
- 공연
- 만화
※ 예술활동증명 안내 영상 (참고)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006_/cs01006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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