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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저모

2025 서울시 친정 엄마 산후조리 돕고 107만원 받는다.

by 찐 부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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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도,시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산후조리

친정엄마산후조리

목차
* 친정엄마 산후 도우미 지원금 제도란
* 지원금 받기 위한 신청조건
*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알아보기

 

*  친정엄마 산후 도우미 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친근한 친정엄마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추진한 제도입니다.

 

 

*  신청조건 

     -  친정엄마(시어머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해야 가능)

     -  취득한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 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그냥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아님)

     - 산모가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신청시 친정엄마를 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

               (가구 소득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한다)

               

 

  산후도우미 신청하가능 한지  지원자격 알아보세요

.

 

*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로부터 30일 까지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정부 24)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방문시 유의사항 :

                  - 신분증 지참

                  -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친정엄마산후조리

친정엄마산후조리

 

* 서비스 기간 

           -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  기준으로 90일이 적용되고,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 부터 10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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