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도,시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산후조리
목차 * 친정엄마 산후 도우미 지원금 제도란 * 지원금 받기 위한 신청조건 *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알아보기 |
* 친정엄마 산후 도우미 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친근한 친정엄마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추진한 제도입니다.
* 신청조건
- 친정엄마(시어머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해야 가능)
- 취득한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 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그냥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아님)
- 산모가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신청시 친정엄마를 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
(가구 소득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한다)
산후도우미 신청하가능 한지 지원자격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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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로부터 30일 까지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방문시 유의사항 :
- 신분증 지참
-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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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간
-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 기준으로 90일이 적용되고,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 부터 10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