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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저모

2025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 (도약하는 청년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 720만원)

by 찐 부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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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34세 청년 취업하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차
○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이란
○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운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지원내용 : 

 




유형 I (일반업종)

유형 II  (빈자리 업종)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가능
           
         
기업 : 5인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
           (농업,제조업,수산업 등 특종업종) 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가능          
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자격 취업애로 34세이하 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고졸 등
기업 : 청년 신규채용
           고용보험 가입
청년 :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치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참여방법

고용 24시 에서 신청

(청년 채용전 미리 사업신청 )

기업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청년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 날 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사업장 등록 및 회원가입  (빈 일자리 업종 코드 확인 필수)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24.go.kr

 

통합검색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5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정채기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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