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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34세 청년 취업하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차 ○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이란 ○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운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내용 :
유형 I (일반업종) |
유형 II (빈자리 업종) |
|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가능 |
기업 : 5인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 (농업,제조업,수산업 등 특종업종) 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가능 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자격 | 취업애로 34세이하 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고졸 등 |
기업 : 청년 신규채용 고용보험 가입 청년 :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치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참여방법 |
고용 24시 에서 신청 (청년 채용전 미리 사업신청 ) |
기업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청년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 날 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사업장 등록 및 회원가입 (빈 일자리 업종 코드 확인 필수)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24.go.kr
통합검색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5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정채기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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