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2개 시 군에서「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기간 :
2025년 1월 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 청년신혼부부 (19세~39세)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청년 신혼부부
- 경상북도내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인 무주택 청년 신혼 부부(19세~39세)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달리 된 경우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고, 추후 재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청년신혼 부부가 이미 납부한 월세에 대하여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 만원(2년)을 지원한다.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 (부부합산) | 지원금액(월)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
*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금액(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합산하여 지급
○ 제출서류 :
- 월세 지원 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2),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하항 이력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부모위 가족관계증명서
* 2촌이내 친족 확인용/ 신청인 부모 기준을 발급,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발급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도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전년도 소득증명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신청 방법 :
-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
* 방문 신청 불가,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 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인은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함
-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
온라인 신청 하러 가기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https://www.gbhome.kr/)
신청시기 : 연중 (지치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심사기간 : 접수 후 2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
심사결과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적합, 부적합)
지원금 지급 : 적합 대상자에게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 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시 군별 문의처 .hwpx
이의 신청 :
- 신청인이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서 등을 보조사업자 (시, 군)에 제출
- 보조사업자(시, 군)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자격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사업총괄(경북도)에게 통보
시군별 문의 처 :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시 군별 문의 처 . 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