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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by 찐 부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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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로 무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란
신청대상
환급금액, 기간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란

 

환급 사실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 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 민간 서비스처럼 환급 금액의 10 ~20%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대상 :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원클릭 환급 서비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

 

환급금액, 기간 :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 가능 

( 2019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

1. 환급대상 확인하기

-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안내 ('국세청 인증 마크' 가 있는 안내문)

- 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자 인지 궁금하다면 

 

   1,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첫 화면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

   2,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3, 환급금액 확인 

 

2.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금액확인하고

    - 수정이 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면 신청완료

    - 만약 안내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면  상세보기 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

 

 

★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할 때 주의 할 점 

1. 세금 환급은 발생 시점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이 기한을 넘기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환급금 신청 후 언제 지급 받나요 ?

-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지급하고, 

-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2~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250331 국세청,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pdf
0.78MB

 

 

국세청의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무료로 안심하고 이용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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