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산을 지키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현명한 방법 *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요? * 절세 핵심 전략 5가지 *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준 |
📌 자산을 지키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현명한 방법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이 가장 걱정이죠.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속보다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절세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증여 절세 팁과 함께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요?
• 상속세는 사망 후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자산을 미리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더 낮고, 분산이 쉬워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각의 과세 시점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자의 재산(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그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전 재산 (국내·외 포함)
• 신고납부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 공제제도: 기본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 보험금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 적용
• 예) 1억 이하는 10%, 30억 초과분은 50%
2. 증여세
증여세는 생존한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혹은 제3자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상속세를 피하려는 경우에 대비해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 과세대상: 증여받은 재산 전체 (국내·외 포함)
• 신고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공제제도: 증여자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1천만 원
• 세율: 상속세와 동일한 10%~50%의 누진세율
3.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발생 시점 | 사망 후 | 생존 중 |
공제 한도 | 기본공제 5억 + 추가공제 가능 | 공제금액 낮음 (수증자 기준) |
납부기한 | 6~9개월 내 | 3개월 내 |
신고 주체 | 상속인 전체 | 수증자 |
* 상속과 증여 모두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절세를 위해 분산 증여, 사전 증여, 공제 활용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절세 핵심 전략 5가지
1. 10년 주기 증여 활용하기
•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마다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부부라면 각자 활용 가능 → 자녀 1인당 1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부동산 대신 현금 증여 고려하기
• 부동산은 취득세, 양도세 등 이중과세 부담
• 현금 증여는 명확하고 세금 계산이 쉬움
3. 자녀 명의로 저축 / 보험 가입하기
• 미성년자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로 인정합니다.
• 보험, 청약통장 활용 시 장기 자산 이전에 유리합니다.
4.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기
• 증여세는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소액이라도 꼼꼼히 신고하고 영수증 보관이 기본입니다.
5. 상속 재산 목록 미리 정리해두기
• 상속인 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기초공제 5억, 배우자 공제 등) 활용하려면 사전 정리는 필수 입니다.
📌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 총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 있을 경우)면 면세 가능
•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따라서 부부 간 자산 비율 조정도 좋은 절세 전략
🎯 마무리 하며
60대 이후엔 자산을 ‘내가 잘 쓰는 것’만큼‘ 어떻게 물려줄지’도 큰 재산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자녀와 소통하여, 분산 증여 + 계획 상속 + 정기 점검으로 세금은 줄이고, 사랑은 더 오래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