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로 무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란 ○ 신청대상 ○ 환급금액, 기간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란
환급 사실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 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 민간 서비스처럼 환급 금액의 10 ~20%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대상 :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 환급금액, 기간 :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 가능
( 2019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
1. 환급대상 확인하기
-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안내 ('국세청 인증 마크' 가 있는 안내문)
- 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자 인지 궁금하다면
1,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첫 화면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
2,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3, 환급금액 확인
2.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 수정이 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면 신청완료
- 만약 안내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면 상세보기 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할 때 주의 할 점
1. 세금 환급은 발생 시점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이 기한을 넘기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환급금 신청 후 언제 지급 받나요 ?
-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지급하고,
-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2~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의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무료로 안심하고 이용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