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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저모

2025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최대 9.54% 혜택)

by 찐 부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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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5년 (60개월) 1천원 ~ 70만원 3년 고정 ,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혜택 

 

- 5년 유지 시 세금 면제 및 연 최대 9.54% 지급

 

- 3년 만 가입을 유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60% 수준 지원 (연 최대 7.64%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 유지+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점수 가점 자동 부여)

  2년 이상 가입 유지시 가입금액의 40% 내에서 부분 인출 서비스 이용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대상 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 개인 소득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록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3월 4일(화)~14일(금) (매월 초 신청 접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25년 3월)  여기서 확인 

 

신청 방법 :   (각 은행 앱 에서 신청)

 

                 - 매월  (가입 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 개설 - 취급은행 앱)

 

○ 청년도약 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 가입 심사 (가입요건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계좌개설

 

        *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청년금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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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정책에서 참고 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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