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5년 (60개월) | 1천원 ~ 70만원 | 3년 고정 , 2년 변동 |
○ 청년도약계좌 혜택
- 5년 유지 시 세금 면제 및 연 최대 9.54% 지급
- 3년 만 가입을 유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60% 수준 지원 (연 최대 7.64%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 유지+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점수 가점 자동 부여)
2년 이상 가입 유지시 가입금액의 40% 내에서 부분 인출 서비스 이용가능
○ 대상 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 개인 소득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록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3월 4일(화)~14일(금) (매월 초 신청 접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25년 3월) 여기서 확인
신청 방법 : (각 은행 앱 에서 신청)
- 매월 (가입 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 개설 - 취급은행 앱)
○ 청년도약 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 가입 심사 (가입요건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계좌개설
*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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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정책에서 참고 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